실습안내

보육 실습안내

보육실습 안내

보육실습의 최종적인 목적은 훌륭한 보육교사로서의 품성과 능력을 현장 실습을 통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1) 보육교사로서 경험 습득
① 유아를 가르치고 보호하는 일에 경험이 없으면 매우 위험
② 따라서 보육실습을 통해 보육교사로서, 운영자로서, 연구자로서 경험을 습득
2) 보육이론의 실제 적용
① 그 동안 배운 이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접목하는데 목적
② 특히 현장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경험
3) 보육교사의 기술 연마
① 보육교사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나 대인관계의 기술 체험
② 아동에게 지식내용을 구조적으로 조직하여, 알기 쉽고 흥미롭게 가르치는 기술과 방법 연마
  • 본 기관에서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완제
  • 타 기관과 차별화된 철저한 현장실습 관리체계 적용으로 훌륭한 보육교사 배출
  • 보육교사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자립성유지

보육실습 이수 기준

구분 기준
실습기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 기간 6주, 2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 인정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
실습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참고 사이트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chrd.childcare.go.kr) 내 [자격증종류 및 자격기준 → 보육관련교과목/실습기준]

보육실습
체크리스트_Check List

「 실습기관 」
보육실습 이수 기관이 보육정원 15인 이상으로 인가된 보육시설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종일제 유치원인가요?
「 실습기간 」
보육실습을 6주, 240시간 이상 이수하셨나요?
「 지도교사 」
보육실습지도교사가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증 또는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인가요?

사회복지현장 실습안내

현장실습의 목적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사회복지학 교육이 다른 학문분야의 교육과 차별화 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과목으로 사회복지학의 응용과학 적 측면을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목은 학생이 원하고 학생에게 적합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학생들을 배치하여 사회복지기관 에서 서비스를 기획, 전달,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사회복지기관 실습지도자의 지도와 학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게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습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실습지도자와 학교지도교수가 이를 검토․지도하여 학생이 사회복지사로 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기준

구분 기준
실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사설, 기관 및 단체
실습 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실습 기간 160시간 이상
실습 인정시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현장실습 등록*검색

현장실습기관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실습생 운영 여부 및 실습지도자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체크리스트 _Check List

「 실습기관 」
현장실습 이수 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사설, 기관 및 단체인가요?
「 실습기간 」
사회복지 실습을160시간 이상 이수하셨나요?
「 지도교사 」
사회복지사 실습 지도자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 경험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 경험자인가요?

평생교육 현장실습안내

평생교육 현장실습이란?

현장실습이란 평생교육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평생교육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평생교육 현장실습 이수기준

구분 기준
실습기관 우선적으로 기관 설립 법령 근거를 확인을 통해 평생교육법 상에 근거한 기관인지 혹은 평생교육법 상이 아닌 다른 법령상에 근거한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 상에 근거하는 기관일 경우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또는 지정서 등을 통해 기관 설립 법령 근거를 확인합니다.
② 다른 법령상의 교육기관
- 평생교육법 상이 아닌 다른 법령상에 근거하여 설치된 경우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 기관 설립 법령 근거 및 기관설치 운영조례나 사업계획서,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습 지도자 ①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②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관련업무 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인정 가능
실습 기간 현장실습은 최소 4주간(최소 20일, 총 160시간) 이상 실시
이수요건 ① 대학 및 기관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
※ 시간제등록 운영 대학, 학점은행기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포함
② 대학원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참고 사이트 평생교육사 자격관리(https://lledu.nile.or.kr/)

평생교육
현장실습
체크리스트 _Check List

「 실습기관 」
「평생교육법」 에 따른 기관, 또는 다른 법령일 경우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인가요?
「 실습기간 」
평생교육현장실습을 160시간 이상 이수하셨나요?
「실습 지도자 」
평생교육사 실습 지도자가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실무 경험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