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학습자의 사정에 의해 학습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은 환불 규정에 의해 환불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운영 규정)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0.20 〉
- 제4조(학습비)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과오납의 경우
-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1~17일)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18~34일)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35~52일)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1/2 이상 경과 (53일~) | 반환하지 않음 |
※ 참고
- 1. 수업진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강 당일부터는 위 반환 기준에 적용 되어, 차감액이 발생합니다.
- 2. 환불 처리는 환불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됩니다. (토, 일, 공휴일 제외)
- 3. 환불 문의는 담당 플래너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