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 가능 지역 확대
| 실습 신청 자격 | 실습 개강일 이전까지 선이수 과목 이수한 자 (필수 4과목 이상 +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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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지역 | 수도권 반 : 서울, 경기, 인천 지방권 반 : 대전, 세종, 충청도, 강원도 |
| 출석 세미나 | <구법> 온라인 강의 수강으로 진행 <신법> 오프라인 세미나 3회 필수 참석 - 교육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1길 36 위너스빌딩 위치 |
| 기관 실습비 | 실습과목 수강료와 별개로 실습기관에 학습자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각 실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실습 제출 서류 | 1차 서류 : 실습 전, 실습생이 작성 및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2차 서류 : 실습 후, 실습생이 실습양식에 맞게 작성 및 제본하여 우편으로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