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개강반
11월 13일 개강반
- 2027년 자격제도 개편 확정! -
상담 신청 시, 파격할인 혜택 제공!
과목 이수율※ 이수율 기준 2021년 출석률 80% 이상 학습자
청소년지도사2급 취득에 필요한※ 2027년 개정 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해 평가 준비중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기준 개편 안내
| 1급 | |
|---|---|
| 개정 전 자격등급 1급·2급·3급 |
개정 후 자격등급 1급·2급 |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 관련 경력 3년 이상 주관식·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
변경 없음 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
| 2급 | |
| 개정 전 자격등급 1급·2급·3급 |
개정 후 자격등급 1급·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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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이상 소지자 필기·면접 합격 후 자격연수 |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검정과목 이수 + 자격연수 |
| 3급 | |
| 개정 전 자격등급 1급·2급·3급 |
개정 후 자격등급 1급·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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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이상 소지자 필기·면접 합격 후 자격연수 |
폐지 |
| 검정 과목 | |
| 개정 전 자격등급 1급·2급·3급 |
개정 후 자격등급 1급·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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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5과목) / 2급(8과목) / 3급(7과목) ※ 과목당 이수학점 기준 없음 ※ 동일 과목이라도 학교별로 2학점 또는 3학점 인정 가능 |
1급(변동없음) / 2급(9과목) / 3급(폐지) 주요변경사항
|
[11월 13일 개강반] 11월 12일 혜택마감!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 이다!Kstudy와 함께하는
청소년지도사 면접시험 대비 특강
청소년지도사
면접시험 채점표
청소년지도사
면접 기출문제
(면접 시험은 2026년까지만 진행되며, 2027년부터는 면접 시험 폐지)
청소년지도사 2급
앞으로 전망이 더 좋은 청소년지도사 2급입니다. 꼭 취득 하세요!
청소년시설 및 단체
고용 증가 예상 직업







| 청소년지도사 2급 · 3급 필기시험 면제 | |
|---|---|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 등급 |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 |
| 2급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 관련과목(8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복지 | |
| 3급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 관련과목(7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청소년문제와보호 | |
※ 청소년지도사 3급은 2027년부터 폐지되며, 취득 불가!
